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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자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. 65세 이상의 고령자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·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.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인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은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(진단서 첨부)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(2명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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